안녕하십니까?
인터비즈 포럼 사무국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입니다.
지난 2020년 7월 1일~3일, 휘닉스 제주 섭지코지에서 개최된 '제18회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& 투자포럼 2020' 행사와 관련하여 동 포럼의 사무국인 우리조합에서는 올해 포럼에 참여한 기업/기관을 대상으로 포럼을 통한 파트너링 미팅 후속으로 성사된 기술이전 또는 투자유치 계약 체결 등의 실적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.
계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우리조합에 실적을 신고한 기업/기관에 한하여 대상으로 차년도 인터비즈 포럼 참가비 면제 혜택 및 후속 R&D 지원 과제와 연계한 기술 사업화 컨설팅 등 각종 지원을 할 예정이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- 아 래 -
가. 접수기관 :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
나. 신고대상 : "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&투자포럼"을 통해 기술이전 또는 투자유치 계약 체결 실적을 보유한 기업/기관(수요기업/기관 또는 공급기업/기관)
다. 신고기한 : 계약체결일 이후 15일 이내(연중 수시 접수)
라. 신고방법 : 별첨 기술이전 또는 투자유치 계약 체결 신고서 작성 후 우리조합으로 이메일(canstop000@kdra.or.kr) 전송
마. 신고시 필수 첨부서류 : 기술이전 계약서
바. 신고 기업/기관 대상 지원 사항
- 차년도 인터비즈 포럼 참가비 면제 (계약체결 1건당 2인)
- 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 등 (2021년 공고/지원 예정)
※ 15일 이내 기술이전 또는 투자유치 실적을 신고한 기업/기관에 한하여 지원
사. 문의/담당 :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연구개발진흥실 이태엽 과장대리, Tel. 02-525-3106
첨부 : 기술이전 또는 투자유치 계약 체결 신고서 양식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