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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&투자포럼 참가 기업/기관 대상 바이오분야 기술거래 파트너링 촉진을 위한 전문 컨설팅(계약/협상, IP전략, 글로벌 시장 진출) 지원 사업 신청 안내


우리조합은 국내 산·학·연·벤처·스타트업기업 간 기술이전 및 제휴협력의 장 조성을 통한 혁신생산성 극대화 및유망기술의 사업화 연계 촉진과 시장가치 제고를 위하여 2002년부터 국내 최대 규모의 기술이전 및 투자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O2O(Online to Offline)의 장인“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&투자포럼”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. 올해는 664개 기업/기관이 참석하고1,255건의 유망기술이 제안되어 사업화 연계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습니다.

 

이와 관련하여 본 포럼의 창립기관이자 사무국인 우리조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인터비즈 포럼에서제안된 기술이전테마의 계약/협상, IP강화, 글로벌사업화 전략수립과 관련된 전문 컨설팅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있으시기 바랍니다.

 

-          -

 

. 사업개요

  1) 사업명 : 바이오분야 기술거래 파트너링 촉진을 위한 사업화 컨설팅 지원 사업

  2) 사업주관기관 :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

  3) 사업목적 : 바이오분야 기술거래 파트너링 촉진 사업 기반 국내 제약/바이오분야기술이전 가속화 및 기술의 시장경쟁력 강화

  4) 지원내용 :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&투자포럼을 통해 공개된 제안기술/아이템에 대하여 기술이 이전되었거나 계약 및 협상이 진행 중인 제안기술/아이템에대하여 아래 컨설팅 지원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① 계약/협상컨설팅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지재권 강화 전략 컨설팅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글로벌 사업화 전략 컨설팅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  ※ 컨설팅 수행 기관 :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지정 전문 컨설팅 기관

  5) 지원대상 : 당해연도(2023)를 포함하여 인터비즈 바이오 파트너링&투자포럼에 참가한 바 있는 수요-공급자 등 전체 참여기업/기관

  6) 지원기간 : 공고 시부터 2023 10 31()까지

  7) 컨설팅비용 : 무료

 

. 사업 추진 절차 및 선정방법

1) 사업 추진 절차

단 계

수 행 방 법

비 고

 

 

 

 

 

신청 접수

○ 신청서(양식 별첨) 접수

신청 기업/기관

 

 

 

 

검토 및 선정

○ 신청 기업/기관 접수 서류 검토 및 선정

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

 

 

 

 

선정 통보

○ 선정 기업/기관에 선정결과 별도 통보

선정 기업/기관

 

 

 

 

컨설팅 추진

○ 킥오프 회의 개최

○ 컨설팅 기관 연계 전문 컨설팅 지원

선정 기업/기관

전문 컨설팅 기관

 

 

 

 

중간점검

○ 컨설팅 추진 상황 중간점검

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

 

 

 

 

 

최종결과

○ 컨설팅 수행 최종결과 보고

전문 컨설팅 기관

 

2) 선정 방법 : 신청기업/기관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거쳐 선정

 

. 신청 기간 및 방법

  1) 신청기간 : 2023 811()까지 신청 접수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※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

  2) 신청방법 : 컨설팅 지원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(canstop000@kdra.or.kr) 제출

  3) 신청시 필수 구비서류 : 기술이전 ()계약 증명서류

     ※예; 기술이전 계약서 또는 LOI(Letter Of Intent),MTA(Material Transfer Agreement), ERA(Exclusive Review Agreement), MOU(MemorandumOf Understanding) 등 당사자 간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체결 예정(또는체결 검토)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

  4) 기타 : 제출된 신청서 및 계약 관련 첨부서류 등 신청 관련 모든 내용은 대외비로 분류하여 비공개로 관리 예정

 

. 문의/담당 :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연구개발진흥본부 이태엽 팀장, Tel.02-525-3108

 

 

첨 부 : 바이오헬스분야 기술거래 파트너링 촉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신청서 1.      ()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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